개성공단 임금지급 오늘 고비… 北, 확약서 요구
개성공단 임금지급 오늘 고비… 北, 확약서 요구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4.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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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오후에 정부 지침따라 '인상없이' 지급 관측
▲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개성공단 3월분 임금지급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 대부분 기업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임금 인상분을 추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기업 법인장들은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에 대해 북측 지도총국 세무서를 찾아 기존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북한이 기존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은 뒤 인상분은 추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북측은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불하겠다는 확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아직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기존의 최저임금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정부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노동규정에 명시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별 기업들이 자체 사정에 따라 시간외 수당 등에 의해 별도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인들은 임금지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북측의 미지급분 확인서에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