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피해 여부 상관 없이 일단 지급되는 금액
1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일본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아사아나항공 측은 이 위문금이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서는 추후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18일까지 나흘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 주익(主翼, 동체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여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일 밤 아시아나항공 162편(에어버스 A320기)이 일본 서부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73명 중 1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인 1명이 타박상으로 입원하고 나머지는 귀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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