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지급일 D-1… 속타는 입주기업들
개성공단 임금 지급일 D-1… 속타는 입주기업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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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내일 방북해 임금문제 협의
정부 방침 따르면 생산차질 우려…北 요구 수용 땐 정부 행정조치
▲ 개성공단 전경. (사진=통일부 제공)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시한(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정부가 당국간 협상 타결 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한 탓에 입주기업들은 임금을 지불할 수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북한은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번 당국 협의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북측에 협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리위-총국 간) 2차 접촉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7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접촉한바 있다.

그러나 견해차만 확인한채, 이후 2차 접촉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20일 오후 최저임금 인상 문제 관련 협의를 위해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공단을 방문한다.

정부가 회장단의 방북을 허용하긴 했지만 이번 방북을 통해 임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대체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업은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해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결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연체하면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주기업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북측은 임금 수령을 거부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며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일방적인 제도변경을 용인하면 앞으로도 남북 협의 없이 개성공단 관련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 관계자와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런 협조를 좀 더 원활하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단합하고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