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개인소지 모든 공기총 보관 조치
거창경찰서, 개인소지 모든 공기총 보관 조치
  • 최병일 기자
  • 승인 2015.04.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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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창경찰서는 개인소지 모든 공기총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거창경찰서 무기고에 보관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거창경찰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 조치하고 있는 모습.(사진=거창경찰서)
경남 거창경찰서는 총기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총기로 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인소지 모든 공기총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거창경찰서 무기고에 보관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기총 소지자는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총기를 주소지 경찰서(파출소)에 보관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조수 포획 시에는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 후 경찰서 보관 중인 공기총을 출고해 사용하면 된다.

경찰서 보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지허가가 취소되고 동법 제71조 제6호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총을 경찰관서 보관하는 것고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 참여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거창/최병일 기자 choibi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