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억원 횡령 한수원 前 노조간부 기소
검찰, 수억원 횡령 한수원 前 노조간부 기소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5.04.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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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5차례 걸쳐 3억300여만원 횡령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3억원의 노조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죄)로 전 노조 간부 윤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3월까지 한수원 중앙노조 회계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85차례에 걸쳐 3억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2장을 위조해 회계감사위원 등에게 제출한 것도 드러났다.

윤씨는 횡령한 돈을 대출 빚을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새로운 노조 집행부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점을 감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공범 여부를 수사했지만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수원 중앙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신아일보] 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