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체불에 하루 0.5% 연체료 부과
北, 개성공단 임금체불에 하루 0.5% 연체료 부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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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 사회보험료 연체료의 10배… 정부 "수용 못해"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연체될 경우 일방적으로 하루 0.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3월 분 임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010년부터 입주 기업들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면 북측이 연체료를 부과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는 기업 측이 자체 사정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존의 최저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임금 체불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2008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정부는 세칙 제정도 남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세칙 시행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03년 채택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임금 체불시 연체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만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하루 0.5%, 월 15%에 이르는 연체료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하루 0.05%)보다도 10배나 무겁다.

특히 지금까지는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남북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만간 체불 기업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어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북측이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3월분 임금 지급에 대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기를 시도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다가 발생하는 임금 지급 지연으로 북측이 연체료를 부과할 경우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