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4·29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16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8일 자정까지인 4·29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13일간)에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여야 후보들은 이날부터 29일 0시까지 각 지역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며 13일간의 열전을 벌이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 씩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도 가능하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및 언론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이와함께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선거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의 8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선거가 시행된다.
선거를 꼭 2주 앞둔 15일 현재 새누리당은 이번 성완종 파문으로 '전패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반면, 선거초반 고전하던 새정치연합에서는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공교롭게도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겹치는 점을 감안, 선거운동 기간 초반에는 요란한 선거운동은 지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