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속 4·29재보선… 내일부터 공식선거전
'성완종 파문' 속 4·29재보선… 내일부터 공식선거전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4.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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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현수막·어깨띠·확성기 등 허용
▲ 4.29재보궐선거 관악구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관악구청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 및 공명선거 다짐 대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공화당 신종열 후보, 무소속 송광호 후보, 무소속 이상규 후보, 무소속 정동영 후보. ⓒ연합뉴스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4·29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16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8일 자정까지인 4·29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13일간)에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여야 후보들은 이날부터 29일 0시까지 각 지역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며 13일간의 열전을 벌이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 씩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도 가능하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및 언론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이와함께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선거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의 8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선거가 시행된다.

선거를 꼭 2주 앞둔 15일 현재 새누리당은 이번 성완종 파문으로 '전패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반면, 선거초반 고전하던 새정치연합에서는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공교롭게도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겹치는 점을 감안, 선거운동 기간 초반에는 요란한 선거운동은 지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