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이유없이 출연막는 방송사 제재… 김준수 눈물 통했나
'JYJ법 발의' 이유없이 출연막는 방송사 제재… 김준수 눈물 통했나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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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JYJ 멤버 김준수. (사진=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소속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JYJ멤버 김준수는 지난 13일 오후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해 ‘테이크 마이 핸드’(Take My Hand)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치면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제가 가수이지만 6년 만에 음악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됐다. 반갑다. 이렇게 음악방송을 하고 있지만, 음악방송은 영영 없을 것 같았다”며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방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EBS국장님과 ‘스페이스 공감’ PD작가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