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여동생 성폭행 부자 구속기소… 피해자 휴유증 심각
친딸·여동생 성폭행 부자 구속기소… 피해자 휴유증 심각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5.04.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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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던 딸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 해

초등학생인 친 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성폭행한 아버지와 이 여동생을 성폭행한 오빠가 나란히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A(44)씨와 A씨의 아들 B(16·고교 자퇴)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친딸 C(15·고교생)양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또 B군은 201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 딸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아버지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하는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2014년 10월 담인 교사 등의 도움으로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들어갔지만 지난달 서울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안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C양이 퇴원하면 심리치료비와 학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