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 등 '금융질서 문란자' 7년 거래 제한
대포통장 명의자 등 '금융질서 문란자' 7년 거래 제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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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미사용계좌, 텔레뱅킹·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제한

▲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세부대책 가운데 하나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올라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척결대책'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에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이미 발급된 예금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고려됐다.

금감원은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통보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또 대포통장 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정지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이용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1년 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해서는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예금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대포통장 개인 명의자에만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과 1년간 신규계좌 개설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법인계좌로 확대한다.

또 통장 개설 대 은행이 즉시 통장 명의인에게 개설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행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연인출 시간'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부 은행은 자율적으로 지연 인출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텔레뱅킹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 전화 계좌잔액조회 서비스에 대해 일회용 패스워드(OTP) 등의 추가 인증 △ 텔레뱅킹 거래시 인증수단의 안전성 수준에 따라 이체 한도 차등 적용 유도 등이 포함된 '텔레뱅킹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