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부업체, 국내시장 40% 이상 장악
일본계 대부업체, 국내시장 40% 이상 장악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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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 사각지대… 서민금융시장 잠식 우려

국내 서민금융시장에서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점유율이 40%를 넘어섰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미비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가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 산와, 미즈사랑, KJI 등 4개사의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은 4조2836억원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 42.2%를 기록했다.

이들 4개사 자산 비중은 2012년 말 35.6%에서 1년 반 만에 약 7%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대부업체 자산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의 자산은 2조5249억원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자산의 24.9%를 차지한다.

대부업체 자산의 ¼이 아프로파이낸셜로, 아프로파이낸셜의 자회사인 미즈사랑(6위)의 점유율 2.8%까지 합치면 30%에 육박한다.

역시 일본계인 산와머니의 자산은 1조2000억원으로 대형 대부업체 자산의 12.4%를 차지한다.

일본계인 J트러스트가 소유한 KJI(10위)의 자산도 2135억원으로 2.1% 비중이다.

이들 업체가 이처럼 몸집을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당국 감독에서 국내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영업하면서 주요 고객인 서민이 종종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본계 금융기업인 SBI 홀딩스가 만든 SBI 저축은행은 최근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NPL) 매각 시도로 논란을 빚었다.

SBI 저축은행은 미상환 원금 3조3천억원을 입찰을 거쳐 지난달 한 추심 전문 대부업체에 283억원에 매각을 추진했다.

추심업체는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NPL의 비중이 통상 10%보다 많은 절반 가까이나 된다며 잔금을 내지 않겠다고 나섰고 결국 SBI 저축은행은 NPL을 팔지 못하게 됐다.

채권소멸시효는 범죄 사건의 공소시효처럼 채무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다.

일반 금전거래에선 통상 마지막 상환일에서 5년이 지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들에게 이를 통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되살아난다.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매각하고 사들이는 금융기관들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보받고도 빚 독촉장으로 착각하거나 지급 명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다시 빚을 갚을 의무가 되살아난다. 시효가 지나 갚지 않아도 될 빚이 재차 생겨난 셈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대거 끼워팔려던 SBI 저축은행의 시도는 불발했지만, 당국 관리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여전하다.

현대증권 매각 작업에서도 일본계 금융그룹인 오릭스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일본계 금융사의 시장 확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금융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