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준 표류 장기화 조짐
박상옥 인준 표류 장기화 조짐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4.09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승민 "야당 청문절차 위반…보고서 빨리 채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법관은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추가 개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를 야당이 계속 위반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고서 채택에 빨리 동의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72일 동안 청문회를 표류시키고, 49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초래해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야당은 반성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청문회를 열기 1∼2시간 전 6천 페이지에 달하는 박종철 수사 기록을 열람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서 기록도 보고,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해서 적격성 심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자료 없는 반쪽자리 청문회를 갖고 대법관 자격유무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충분하게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여야가 충돌함에 따라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의중에 달리게 됐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채택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1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정 의장이 본회의에 인준 표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해석이다.

다만 정 의장이 곧바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청문회를 했으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절차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면서도 "여야 합의를 통한 안건 처리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정 의장은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여야간 합의를 독려, 결국 여야가 모두 참석해 표결을 하도록 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수순을 밟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번 주를 넘겨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