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이통사 기본료 폐지' 개정안 발의
우상호 의원, '이통사 기본료 폐지' 개정안 발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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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구축 완료 됐기 때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통신료 중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에 책정했던 기본료를 포함하지 않도록 인가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사실상 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망 구축이 완료됐기 대문에 더이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과 이용조건을 정할 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심의를 받게 했다.

심의결과 통신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이용약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미래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2005년 이후 인가신청 건수가 모두 353건인 반면,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