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들 "착취·강요 없는 성매매에 피해자 없다"
성매매 종사자들 "착취·강요 없는 성매매에 피해자 없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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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앞두고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 위한 탄원서 제출

▲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집창촌.ⓒ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은 9일 대표자 김모(44·여)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에 피해자는 없다"며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성매매 특별법은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긴다"며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전농동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헌재는 이날 오후 공개변론을 열고 신청인 측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