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 신청 첫 접수… "승용차 침몰 피해"
세월호 보상 신청 첫 접수… "승용차 침몰 피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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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윈원회 의결 거쳐 배상금 지급

▲ ⓒ연합뉴스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9일 오전 첫 번째 지급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날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에 따르면, 김모씨가 SUV승용차를 세월호에 실었다가 침몰해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씨는 승용차만 배에 실었을 뿐 자신이 탑승하지는 않았다.

지원단은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등을 반영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상금·보상금 지급신청은 지원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

지난 7일부터 인천YWCA에서 현장접수도 받고 있다.

진도와 제주에서는 이달 20일부터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을 상대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할 방침이다.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은 지역을 돌며 배상·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