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 가해 병사들에 살인죄 적용
'윤일병 폭행 사망' 가해 병사들에 살인죄 적용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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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징역 35년선고·성범죄 신상 고지 명령

▲ 지난해 8월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 이모(25) 병장(행렬 선두)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모(27)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다.

또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지난해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같은해 4월6일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