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올해 연말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09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병역의무를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한다.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한다.

이후 해명을 받은 뒤 6개월 후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 공개해도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된 병역특례자는 34개월간 복무기간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68일(544시간)의 봉사활동이 의무다.

이들은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교육, 공익캠페인 등의 활동을 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되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이 26세에서 27세로 변경된다.

의·치과대학, 한의과, 수의과대학의 입영연기 제한 연령도 27세까지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