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갈등' 첫 논의… 입장차만 확인
남북 '개성공단 임금갈등' 첫 논의… 입장차만 확인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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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공단관리-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7일 첫 접촉
정부 "北, 임금인상 문제 기존 입장 반복…협의 계속 추진"
▲ 개성공단 전경 (사진=통일부)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 공단 운영의 우리 측 민간 기구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당국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7일 한차례 접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그러나 양측은 첫 접촉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북한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우리 정부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 임금인상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노동 임금 문제는 당국간 협의 사항이라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해 접촉에 임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하는 등 우리 측의 반발에도 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긴다면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기존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은 5%로 북측이 요구하는 인상률과 0.18%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남북 합의 없이 개정한 노동규정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북측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빌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3월분 월급이 오는 20일까지 지급돼야하는 만큼 노동규정 문제와 임금 인상 문제를 일단 분리하는 방향으로, 관리위-총국 채널을 우선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화를 거부하던 북측이 남북 간 협의에 나섬에 따라 정부는 추가 접촉을 추진키로 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추가 접촉 의지를 표명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