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3만원 올라… 최대 37만9500원
휴대전화 보조금 3만원 올라… 최대 37만9500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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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단말기 저렴하게 구매하는게 국민 바람"

▲ ⓒ연합뉴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3만원 올라 33만원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500원이 된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용자정책국에서 올린 현행 보조금 상한액을 유지하는 내용의 '1안'과 시장상황과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3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2안'을 두고 논의를 펼쳤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 목소리는 가능하면 단말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국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펴나가는 게 의무라고 본다"며 보조금 상한액 상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상한액이 상향됐을 때 휴대전화 제조사도 국민 바람을 받아들여 장려금을 상향할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상향하는 거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이라고 말헀다.

논의 절차가 불충분하다며 1안을 주장했던 고삼석 위원은 "다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2안으로 돌아섰다.

김재홍 위원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측면에서 지원금 상향 조정 논의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회의 도중 기권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기 제기되자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공시 지원금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으며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