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통폐합으로 20% 정비
정부위원회 통폐합으로 20% 정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4.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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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 국무회의 보고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존속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든 행정기관 위원회 20%가량이 통폐합돼 정부위원회 95곳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행정기관 정비계획에 따르면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정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109개 위원회의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현재 537곳에서 95곳이 줄어들게 된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돼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곳, 업무 관련성이 있어 다른 위원회와 통합 가능한 곳들이다.

국방부의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위원회 등 48곳은 폐지된다.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원회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처럼 서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 45곳은 두세 곳끼리 통합, 개편된다.

국민안전처의 중앙민방위협의회를 포함한 16곳은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 관계기관협의체 등 형식으로 운영을 간소화한다.

부처별 정비 위원회 수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획재정부·외교부·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정비 대상 중 96곳은 2013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1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2회 미만인 곳이다.

국방부의 국방개혁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환경부의 황사대책위원회,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수부의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 13곳은 회의 실적이 2회 이상이었지만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법령 근거 없이도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비 대상에 들어갔다.

폐지 또는 통합되는 위원회 109곳 중 법률에 근거를 둔 94곳은 소관부처에서 법률 개정작업을 벌이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15곳은 행자부가 일괄 개정을 주관한다.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행자부는 위원 위촉단계에 윤리성을 검증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을 해촉하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