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요 자산의 매각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법원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그 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은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제3자 관리인으로 이성희(65)씨를 선임했다.
이씨는 건설업계에 오래 종사해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법원은 이씨가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 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