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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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파탄 상태… 기각할 사유 없어"

▲ ⓒ연합뉴스
법원이 경남기업과 계열사 등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요 자산의 매각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법원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그 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은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제3자 관리인으로 이성희(65)씨를 선임했다.

이씨는 건설업계에 오래 종사해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법원은 이씨가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 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