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상 최초 군검찰-헌병수사관 합동회의
국방부, 사상 최초 군검찰-헌병수사관 합동회의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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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구타·가혹행위 등 근절방안 마련…상관이 부하와 성관계시 '군형법' 처벌

국방부가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가져 적발될 경우 군형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7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방산 비리,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검찰단, 조사본부, 각 군 법무실 및 헌병실(단), 사단급 이상 검찰부장, 향토사단급 이상 헌병수사과장 등 150여 명의 수사관계관이 참석했다.

창군 사상 최초로 열린 군검찰과 헌병수사관의 합동회의에서는 군내 성폭력 근절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협조체계 구축, 구타·가혹행위 근절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내 성폭행 근절 대책으로는 상관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키로 했다.

위력에 의한 성관계 및 추행죄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내에서 군인 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여군 판사를 임용하기로 했다.

성범죄 사건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군본부에서 직접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에 이한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국방부는 성범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국선변호사 운용 등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쉽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가해자 배상명령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영 내 폭력과 구타, 가혹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악·폐습 근절 전담 수사관제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타와 가혹행위 사고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심리분석 전문가 참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단위 부서별로 찾아가 사고예방 교육지원과 고충해결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사고 발생 부대(서)에 대한 합동정밀 진단과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