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레이·초음파 허용' 논란 재점화
'한의사 X레이·초음파 허용' 논란 재점화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4.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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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현대의학 도용" VS "한의대서도 충분히 교육"
▲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참고인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 김준성 가돌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치중 한국일보 기자,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연합뉴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안'을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 간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는 정면으로 맞붙어 공붙을 펼쳤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그간 성명전과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계속돼왔다.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작년 연말 정부의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도 X레이 촬영을 하려면 일반 의원에 갔다가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국민 불편을 없애고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했던 이전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것이었다.

▲ 서울시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상화 선포식'을 열고 복지부의 규제철폐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양측은 극렬하게 입장차를 내보이면서도 '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명분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의사 측 발표자로 나온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환자들이 빈번하게 방사선에 노출되고 이중진료로 말미암은 의료비 이중 낭비가 발생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며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해 오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더 많은 의료기기 사용 처방을 내리는 '공급자 유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며 "한의대에도 현대의학과 의료기기 관련 교과목이 있지만, 의과대학에서처럼 올바른 해석을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련을 받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사들은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은 현재 상황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막는다고 지적한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질병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절반은 근골격계 환자이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해 영상진단을 한 뒤 다시 한의원에 와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경제적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절환자에게 염좌치료를 해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한의사가 영상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의사의 영상진단기 사용이 오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한의사들은 20년전부터 이미 진단기기와 관련해 충분한 교육을 받아와 임상적 판단 능력의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80년대 초반 초음파 진단기기가 국내 처음 도입됐을 때 양의사들이 준비돼 있지 않던 상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관련단체의 압력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건강과 질병치료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