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도발' 중학교과서 3배로 늘어난다
日 '독도 도발' 중학교과서 3배로 늘어난다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5.04.0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기술… 역사·공민·지리에 두루 포함
 

내년부터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결과,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에 그쳤지만 이번 검정을 거치며 13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기한 지리 교과서가 1종에서 4종으로, 공민 교과서가 3종에서 5종으로 각각 증가했고, 역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절반인 4종에 들어갔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모두 9종(역사 1·공민 5·지리 3)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15종(역사 5종·공민 6종·지리 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사실이 8종 모두에 실렸다.

또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사회과의 3개 세부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이미 작년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전부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검정은 작년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된 것이다.

아베 정권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때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검정을 거쳐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수정됐다. 또 조선인 사망자가 230명이었다는 당시의 일본 사법성 발표가 병기됐다.

또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한 출판사가 쓴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은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문부과학성은 “‘명목’이라고 하면 달리 노리는 바가 있는 것처럼 읽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난징(南京)대학살(1937∼1938년)시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은 검정을 거쳐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로 변경됐다. “일본군의 만행으로 비난받았다”는 표현을 검정 신청본에 넣었다가 삭제당한 교과서도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반면, 현행 중학 교과서에는 전무한 군위안부 관련 내용이 이번 검정을 통과한 ‘마나비샤’ 교과서에 들어갔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의 요지와, 처음으로 자신이 군위안부였다고 밝힌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소개됐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민간 출판사들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사진=경상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