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7억 뇌물' 정옥근 전 총장 "광고비였다" 혐의 부인
'STX 7억 뇌물' 정옥근 전 총장 "광고비였다" 혐의 부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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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있는 계약이 뇌물?"… 치열 법리 다툼 예상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뇌물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STX 측과 요트앤컴퍼니(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한 회사) 사이의 계약은 정당한 광고 계약이었다.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요트앤컴퍼니가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에서 요트대회를 주관했을 때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아들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각각 3억8500만원씩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이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아들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총장 측은 "피고인이 아니라 해군 시절 친분이 있던 윤연(당시 STX조선해양의 사외이사)이 주도해 이뤄진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받은 돈을 정 전 총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장남 정씨가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후원·광고계약으로 받은 것인 만큼 범죄수익은닉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요트앤컴퍼니가 주관사로 선정된 경위와 광고계약 체결 경위, 요트앤컴퍼니의 금품을 정 전 총장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실체가 있는 용역 계약을 받은 금품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 측이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강 전 회장 등 STX 측 주요 관계자와 ㈜요트앤컴퍼니 측 관계자, 국제관함식 기획단 소속 직원과 부산시 관계자 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STX그룹, 요트앤컴퍼니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워 요트앤컴퍼니가 해군의 국제관함식 요트행사 주관사로 들어간 경위와 회사의 실체, 뇌물공여 경위 등을 살펴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