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캠핑장 화재' 발화점 전기장판, '미인증 제품'
'강화 캠핑장 화재' 발화점 전기장판, '미인증 제품'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5.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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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 화재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인천 강화도 캠핑장(글램핑장)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전기 패널(장판)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 강화경찰서는 미인증 제품을 텐트 바닥에 깐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로 난방용 전기패널 설치업자 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직접 제작,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다.

배씨는 자신이 개발한 전기 패널 6개를 설치비 포함해 140만원에 해당 펜션 측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배씨는 "(펜션 대표와) 원래 알던 사이여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싸게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텐트 좌측 부분의 온돌 전기패널 리드 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경찰은 또 캠핑장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전기배선업자 김모(56)씨 등 2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혐의다.

또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 오전 2시10분경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당시 이씨의 둘째 아들(8)아들도 있었지만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도 숨졌다.

이씨와 천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에도 매우 가깝게 지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