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실무기구 내일 가동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실무기구 내일 가동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4.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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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재점화… 지급률·소득분배 최대쟁점
여야 "합의 쉽지 않지만 4월국회내 처리에 최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경과를 보고받은 뒤 특위 활동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25일 연장하는 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도 이날 오후에 첫 회의를 열어 활동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특위와 실무기구가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 활동이 끝나는 5월2일까지 개혁안을 성사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6일) 안에 가급적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양측의 임장차를 얼마나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터라 쉽사리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다.

대타협기구 활동 기간 제시된 여러 개혁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연금 지급률이다.

현행 1.9%의 지급률을 새누리당은 신규자는 1.0%로, 재직자는 1.25%로 낮추자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1.7%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률은 공무원이 매월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다. 연금액은 재직기간과 평균소득, 지급률을 각각 곱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급률을 내리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공무원단체는 매월 내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 수급액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새누리당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대신 '저축계정'을 얹는 절충안을 내놨고,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지급률 1.65%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안과 김태일 안에는 현재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100%로 높이는 방안(월 38만원 추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등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지급률 삭감 폭은 물론이고 신-구분리와 저축계정 도입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지급률이 정해지면 남은 쟁점은 연금 재원을 얼마나 더 걷을지, 그리고 더 걷은 재원을 어떻게 나눠줄지 여부다.

신규·재직자를 분리하자는 새누리당 안은 연금 재원을 정하는 기여율(현행 7%)도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추는 대신 재직자는 10%로 높인다.

새정치연합도 기여율 인상에는 찬성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9%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일·김용하 안은 기여율 10%를 제시했다. 지급률 인하에 결사반대하는 공무원 단체도 기여율 인상은 수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여율은 9~10%로 모아진다.

지급률·기여율에 추가되는 이슈가 소득재분배다. 소득이 적은 계층은 자신이 받을 몫보다 연금을 더 받게 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은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철저히 낸 만큼 주는 소득비례 방식이다.

새누리당·김태일 안은 연금액 계산식의 평균소득에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자신의 평균소득)을 50%씩 적용하는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를 주장한다.

새정치연합·김용하 안은 기여율 4.5%, 지급률 1.0%에 B값을 적용해 소득재분배를 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총 기여율·지급률이 얼마인가에 따라 소득재분배 강도는 달라진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가 이런 식의 소득재분배에 거부감을 보여 실무기구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뒤 개혁안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는 6일 첫 회의를 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실무기구는 단일안 도출의 역할을 하고, 특위는 개혁안 마련 및 성안 작업에 착수하는 '투트랙' 체제로 동시 가동된다.

여야는 주말 동안 실무기구에 참여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구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