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불법 점거중' 표현까지 담을 듯… 정부, '도발' 간주
이에 냉랭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고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도발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며, 복수의 역사 교과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표현까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지난해 1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교과서와 외교청서 등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대변인 이름의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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