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 논란… 與 "부분수정" vs 野 "전면철회"
세월호 시행령 논란… 與 "부분수정" vs 野 "전면철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4.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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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부에 시행령 수정 권고할 듯… "폐지는 어려워"
새정치연합, "정부가 진상규명 가로막아…대통령이 결단해야"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법 시행령에 세월호 특별조사위 정원을 당초 유가족 측이 주장한 125명보다 적은 90명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진상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진상조사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는데 한정하고 있다면서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유가족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전날 집단 삭발과 함께 농성에 들어갔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시행령안 전면 철회까지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내내 사회적 갈등 배경이 됐던 세월호 참사 논란이 다시 재연될 우려를 경계하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도 당직자들이 개인 의견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최종 결정은 정부에 미뤄놓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시행령 철회와 세월호 인양 등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4·29 재보선 쟁점으로까지 부각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조사위의 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보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를 정리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위 사무처 인력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다는 논란과 관련,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문제로 진상규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120명의 인력구성 한도 내에서 특위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부각시켜 덮으려는 사람들은 참 나쁜 어른들"이라면서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면서 "성역 없는 특별조사를 할 것인지, '셀프조사'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도 전날 이석태 세월호진상조사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오히려 가로막아 유감"이라면서 "시행령이 철회되고 특위가 당초 마련한 방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