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성폭행하려던 여성 가해자 '강간미수' 첫 기소
내연남 성폭행하려던 여성 가해자 '강간미수' 첫 기소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4.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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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전모(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내연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잠에서 깬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A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이었다. 이 둘은 2011년 한 동호회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현재 청소년 수준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 감호를 함께 요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2년 전 개정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피의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