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月110만원 긴급지원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月110만원 긴급지원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03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첫 회의… 학비도 지원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 1차회의에서 향후 업무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게 생계지원을 위해 월 110만원(4인 가족 기준)이 지원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이 무료로 실시된다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 재학생에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해주고, 대학 재학생에게는 두 학기까지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된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 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6400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의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또 검사 후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 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향후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종합 설명회를 열어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9명,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6명,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지명한 3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