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사용 후 차액은 거스름돈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용 후 차액은 거스름돈으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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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 ⓒ연합뉴스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뒤 차액을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총칭한다.

그동안 온라인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업체에 따라 제 각각인데다 사용시간 제한, 사용 후 잔액 미환불 등의 문제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약관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된다.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여러 장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해 남은 비율의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