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 부당한 처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딸이 고소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에게 최근 소환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의 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지난해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인수 총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무혐의 종결한 바 있다.
그로부터 한달 뒤, 김 대표와 딸은 안 처장과 배 대표를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집권여당 대표의 정치 행위에 대한 공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 였다"며 "고소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