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급정거·따라붙기 등 '보복운전자' 무더기 입건
고의 급정거·따라붙기 등 '보복운전자' 무더기 입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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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재물손괴시 1년 이상 징역"

▲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보복운전자. (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는 등의 '보복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김모(49)씨 등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30~40대의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8시23분경 경기 고양시 풍산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뒤자 운전자인 이모(42)씨가 상향등을 조작하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김씨는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지만, 이씨가 보인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꾼 뒤 김씨를 따라잡아 깜빡이를 켜라고 손짓을 하자, 이를 욕설로 받아들이고 갑작스레 핸들을 꺾어 이씨의 승용차를 중앙선 너머로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맞은편 1차로를 달리는 차량이 없어 이씨는 대형사고를 면했다.

지난달 18일 오전에는 강남구 분당내곡도시고속화도로 인근에서 K5 렌터카를 몰던 지모(34)씨와 베르나 승용차를 몰던 최모(29·여)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고속화도로 본선을 달리던 최씨는 진입로를 따라 앞으로 끼어든 지씨를 향해 경적을 울렸고, 이에 불만을 품은 지씨는 이후 3∼4㎞ 구간에 걸쳐 최씨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진로를 가로막고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경찰에 입건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를 갓길로 밀어붙이거나 수 ㎞씩 따라다니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를 받은 결과, 3주동안 30여건이 접수됐다"며 "이중 범죄에 해당하는 17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는 이 경우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시 3년 이상 징역, 협박이나 재물손괴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도로상 시비는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보복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