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차가 만병통치약?… 속여 판 일당 검거
액상차가 만병통치약?… 속여 판 일당 검거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4.01 15: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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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상대 40억 원 상당 부당이득… 2명 구속·63명 불구속 입건

▲ 1일 충남 예산군 충남지방경찰청사에 경찰이 압수한 액상차가 놓여 있다.(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일반 액상 차 제품 수십억 원 어치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평범한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내다 판 총책 A(6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49)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20일부터 7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에 홍보관을 차려놓고서 공짜·저가 관광을 미끼로 끌어 모은 8200여명에게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액상차 제품 40억 원 어치를 팔아넘겨 식품위생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삼이나 아사이베리 등이 첨가된 일반 액상차를 가져다 놓고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고 당뇨 예방도 된다’, ‘면역력 증가에 탁월하다’며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공짜 또는 저가 관광을 빌미로 노인이나 부녀자를 홍보관으로 유인해 납품가 7만5000원 상당의 제품을 3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책, 광고 강사, 모집책, 바람잡이, 판매사원 등 각자 역할이 달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을 설득하는 '뒤집기 강사'도 있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인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홍보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신아일보]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