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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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 거친후 재판관 평의 열어 심리…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위헌여부 심사를 통해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 결과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며 "앞으로 본안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등이다.

변협은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심판을 청구해 현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소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180일을 넘기지 않도록 돼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헌재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내년 9월 이전에 위헌 여부를 결론내릴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