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
'美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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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행 결론… 국보법 위반 혐의 보강수사 후 검토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2)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5·구속)씨가 1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대량의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점도 검찰에는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자택에서 압수한 북한 원전과 이적단체에서 발간된 서적 등 이적성이 확인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했고 수술 기록도 함께 검토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리퍼트 대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처 부위와 공격에 사용된 24cm 길이의 흉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일단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잠정 내린 상태로 추가 수사에서 이와 관련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팔 등 모두 5군데에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