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청산절차 빨라진다
부실 지방공기업 청산절차 빨라진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3.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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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침해' 사업은 중단… 설립 절차도 강화

태백관광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 여수도시공사는 경영 악화로 소속 자치단체에 큰 재정 부담을 안기고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지난 2010년 '청산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들 지방공기업 3곳은 아직도 법인격을 유지한 채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인한 지자체·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청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청산 요건과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된다.

행자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이자비용) 0.5 미만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청산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사업전망이 없다고 최종 판단되는 기업에는 행자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청산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해산에 돌입하게 된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지금은 청산 요건이나 절차가 명확지 않아 해산과 청산이 지연되고 지자체와 주민에 부담이 장기간 가중됐다"면서 "청산 공기업으로 결정되면 곧바로 해산 절차가 진행돼 퇴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공기업 설립도 더 엄격해진다.

현재는 설립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도가 타당성 연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모든 검토보고서는 공개되며,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검토기관은 일정 기간 용역에서 배제된다.

행자부는 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방공기업 설립심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은 중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전수조사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시장성테스트를 거쳐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되면 민간이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 유사·중복 지방공기업 정비 △ 성과 미흡 지방공기업 임원 '2진 아웃' △ 총사업비 일정 규모(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실명제 도입 △ 행자부에서 시군구 지방공기업 평가 등도 추진된다.
2013년 결산 기준으로 394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3조 9천억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73.8%다.

이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인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작년 말(가결산) 기준 부채는 49조 7천714억원이고, 부채비율은 147.6%다.

행자부는 이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낮춰 2017년에 120%로 떨어뜨리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