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최장 7년간 사회 격리 '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흉악범 최장 7년간 사회 격리 '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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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 대상
法 "보호감호와는 달라… 전자발찌 같은 사회내 처분만으로는 한계"

▲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오광수 검사장이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연쇄살인범이나 아동대상 성폭력범 등 흉악범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직후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최대 7년간 관리·감독하면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대상을 뒀다.

검찰은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판결 뒤 집행을 개시하는 단게에서 한번 더 보호수용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 실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재심사해 2~7년간 수용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다.

또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진다.

필요시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는데,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 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수용은 보호감호와 전혀 다른 제도"라며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사회내 처분만으로는 흉악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 절차를 거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