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분양가상한제 폐지… "일부지역 분양가 소폭 상승"
내일 분양가상한제 폐지… "일부지역 분양가 소폭 상승"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3.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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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이 적용돼 민간분양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율이 낮아진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값 올리기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서울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많아 상한제 폐지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07년 전면 도입됐던 민간분양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한 단지의 분양가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주고 사업자가 그 안에서 개별 주택의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 택지는 이런 절차 없이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총액의 상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당장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분양)을 하는 모든 민간택지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도 주택 전매제한은 그대로 남는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주택은 분양받은 뒤 1년간, 민간택지 주택은 6개월간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민간택지에는 제한 기간이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용되면 우선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같은 민간택지의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는 등 사업성이 좋아져 조합원 사업 동의율이 올라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을 키워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떨어뜨리고 이후 주택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경우 일반 분양가는 오른다는 점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택청약시장의 열기와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리면서 분양가 인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가입자가 대거 확대된 것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요소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지면 서울의 경우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지금은 사실 (시장 상황이) 분양이 잘되는 편"이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에서도 수요가 있는 곳은 분양가가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다만 분양가 상승은 서울에 국한될 것"이라며 "서울의 재건축 사업장 중 인기 좋은 곳 등이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와 경쟁해야 하는 경기권이나 공급 과잉 리스크가 있는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이 경쟁해야 하니까 견제 기능이 있어서 분양가가 많이 오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함 센터장은 그러나 "서울 강남의 재건축, 강북 재개발은 다소나마 올리려 할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이 마무리 단계로 신규 물량이 없는 데다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분양이 되는데 정비사업은 분양가를 높여야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올봄 분양 물량이 많은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격도 중요하지만 '완판'(매진)도 중요하다"며 "경쟁적으로 물량을 내놓는 상황에서 입지가 아주 좋거나 품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비싼 물건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