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번만
내년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번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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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도로공사·9개 민자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협약

▲ ⓒ연합뉴스
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잇따라 이용할 때 통행료는 최종 요금소에서 한번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와 민자도로 운영사는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민자고속도로는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연이어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기위해 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이썽ㅆ다.

그러나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이 적용되면 입구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목적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번만 내면 된다.

이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참여해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적용될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기존 6개와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노선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