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범훈 외압 의혹' 측근·실무자 줄소환
檢, '박범훈 외압 의혹' 측근·실무자 줄소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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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비서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방침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오후 8시경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측근들을 통해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구체적인 정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인 2011년 당시 교육부에 몸담고 있던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통해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 개입한 혐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듬해 교육부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지난 27일 교육부, 중앙대, 박 전 수석의 자택과 이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상당부분 포착했다.

검찰은 곧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중앙대 재단법인 회계·경리담당 실무자들을 시작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교육부, 중앙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2년 8월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뭇소리재단 대표로 있으면서 재단 운영비 수억원을 횡령한 의혹과 박 전 수석에게 학교 측 관계자들이 안건 승인을 청탁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학교 측이 박 전 수석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박 전 수석의 딸(33)이 지난해 중앙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과 양평중앙국악예술원 토지 소유권 논란 등도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