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 법학과 교수, 열차서 30대 女 성추행
모 대학 법학과 교수, 열차서 30대 女 성추행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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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했다 입건된 전력

명문대 출신 법학과 교수가 '또' 열차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교수 임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50분경 정동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전동차 내에서 혼자 있던 승객 A(37·여)씨의 옆자리에 앉아 15분 가량 신체 일부를 만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때마친 지나던 승무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임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임씨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A씨가 촬영한 증거사진을 보여주자 "술에 취해 실수한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명문대 출신으로, 현재 서울의 모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에도 전동차 내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해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