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암물질 지정폐기물' 변압기 도로변 방치
한전, '발암물질 지정폐기물' 변압기 도로변 방치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5.03.30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장소에 보관 안해… 연천군 "과태료 부과할 것"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난 1월부터 연천군에서 변압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압기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연천군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6일 연천읍 통현리 지역에서 변압기 교체작업을 하면서 100여기의 변압기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도로변에 방치했다.

교체된 변압기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을 표기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게 돼있다.

그러나 한전 지역본부나 협력업체는 보관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노상에 적재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압기에는 잔류성이 강한 폴리염화비페닐(PCBs)이 사용된다. 폴리염화비페닐은 인공적으로 개발한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극물과 발암물질로 지정폐기물로 돼있다.

사람에게는 암이나 간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저하, 면역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와 관련, 연천군 관계자는 "한전 측에 통보해 관련법과 규정에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