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 상반기 중 정식 서명
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 상반기 중 정식 서명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3.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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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완전 제외… 민간 농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 않기로

▲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오른쪽)과 부이 휘손(Buy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베트남 FTA 협정문과 양허표에 가서명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말 협상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에서 한국과 베트남 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부이휘손(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협정의 영문 가서명본을 30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영문본 공개 후 검독 등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계획이다.

양국은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에 나선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가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개방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늘릴 수 있게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친(親) 중소기업형 FTA'라고 설명했다.

이번 FTA에서 쌀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