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던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검찰청으로부터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검찰은 박 구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호도된 내용들이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려져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구/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