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특위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 철회해야"
세월호 유족·특위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 철회해야"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3.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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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상임위원들이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29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1시간 30여분에 걸친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시행령안이 조사 대상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특별법의 기본 정신에 전면 위배된다는 점과 이러한 시행령안이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특위와 공감했다"고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자신들이 만든 특별법의 취지가 이렇게 훼손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은 모두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도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해수부 등이 조사 주체가 될 수 있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망각한 시행령안을 막기 위해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종교·언론계 등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는 합동분향소 방문에 앞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가족협의회는 오후 6시부터 같은 곳에서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 결과를 밝히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를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하고, 톡조위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위원장·상임위원 등 정무직 5명, 일반직 공무원 85명)으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당초 특위 설립준비단이 3국·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행정담당관) 사무처에, 공무원 정원 120명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 축소된 내용이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