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내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 연장판매
안심대출, 내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 연장판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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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수요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 낮은 대출부터 신청 받기로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연장판매하기로 했다.

2차 판매에서 20조원 수요를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LTV·DTI는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하므로 초과분은 상환한 이후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는다.

신청 접수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한다.

2차 판매가 종료되면 추후 추가 판매는 없다.

금융위는 2금융권은 여신 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달라 확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2금융권 대출자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존 정책 모기지를 이용해 대환할 것을 금융위는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대출한도 20조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1차 안심전환대출은 2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9만건, 20조원 어치가 판매됐다.

이는 한달에 5조원, 연간 총 20조원으로 설정한 한도를 4일만에 모두 소진한 것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