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성추행 60대 경비원, 항소심서 2년6월로 감형
7세 여아 성추행 60대 경비원, 항소심서 2년6월로 감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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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번 전력 없는 점·피해자에 사과하는 점 등 고려"

7세 여아를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6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67)씨에 대한 항소시멩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거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 아동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당시 7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