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 입주민·협력업체 피해 우려
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 입주민·협력업체 피해 우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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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1800여개… 연쇄도산 가능성

▲ ⓒ연합뉴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기업은 앞서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자금지원안이 부결됐다.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의결권 비율은 신한은행(16.4%), 수출입은행(14.0%), 우리은행(13.3%), 서울보증보험(10.0%), 산업은행(5.8%), 무역보험공사(5.7%), 농협은행(5.3%), 국민은행(2.9%) 등이다.

시공능력평가 24위의 경남기업은 앞서 세 차례의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협력업체 등의 2차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는 총 1800여개로, 일부 영세 업체들은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하도급 대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